6만3000달러 선 넘어선 비트코인…지난달 이후 처음
해외 가상자산 수탁업 성장세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수탁업 내용 부재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한번에 50bp 금리 인하, 1bp=0.01%포인트)’을 단행하자 비트코인 가격 또한 상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로 거래됐는데,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이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법의 미비한 규제로 커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수탁업(커스터디)이 국내 착륙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가 20일 나왔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과 홍콩 등에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해외 가상자산 수탁업이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수탁업체인 비트고(Bitgo)를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비트코는 미국, 스위스 등 50여 개 국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토큰증권(STO) 제도화 등에 주목하며 국내 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가상자산 수탁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은 국내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으나 이는 가상자산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수탁업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고 전했다.
올해 7월 처음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권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은 커스터디 업체는 한국디지털에셋(KODA)·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인피닛블록 등이 있으나 기관 및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 자체가 제한적이다.
김 연구원은 “수탁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규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가상자산법 2단계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