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vs 엠넷, 저작권료 미납 갈등 …“창작자 피해 누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CJ ENM이 운영하는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이 저작권료 납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음저협은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로 저작권료를 지속해서 미납하고 있다”고 27일 공식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 사용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엠넷은 2018년부터 총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창작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한음저협은 주장했다.

엠넷 측은 “한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엠넷 측은 “당사는 엠넷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한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며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