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
조합원인 공무원이 업무담당 이해충돌방지법 의혹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속 처리해 주세요” 광주 서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한여름 폭염속에서 관할구청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 집행부가 업무대행사와 공모해 조합원들을 속이고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며 “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새로 꾸렸으나 서구가 두 달 넘도록 인가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성동 지주택 사업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443-3 일대에 3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조합이 설립됐지만 기존 집행부가 해임된 상태다. 조합원 지난 6월 서구에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용역사 등 관계자들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존 집행부가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 150여억원의 행방을 밝히지 않은 채 추가분담금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집행부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관련 사업에 서구청 간부가 개입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주택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간부급 공무원이 조합원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부는 지난 5월 업무 기피 신청을 내고 농성동 지주택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광주시 서구는 A 과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