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조사·연구 목적 물절약전문업, 누수탐지기 없어도 등록 가능

상수도광망시설운영관리사 학력 제한 폐지…실무경력 있으면 취득 가능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오는 17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16일까지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을 병행해 운영하고, 2026년 8월 17일부터 양성과정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은 5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