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부평구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 새롭게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적용된다. 금연구역에는 일반 공중의 통행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구역이 포함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평구 내 해당 시설은 어린이집 250곳, 유치원 64곳, 초·중·고등학교 86곳 등 총 400곳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