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민간임대 분양에 문의 이어져
주택수 포함 안되고 유주택자 매수 가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부동산 하락장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관심을 받던 분양 전환 가능 민간임대아파트가 최근 집값이 오르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다주택자도 매수가 가능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세로 살다가 향후 분양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분양하고 지난해 11월 입주를 진행한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은 내달 10년 민간임대로 전용 39㎡ 60가구를 선착순 분양할 예정이다. 이곳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지하철 석천사거리역 근처에 공급된 1115가구 대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대 35층 11개동으로 구성됐다. 당초 단지는 전용 59㎡가 4억7000만원대, 84㎡가 6억3000만원 수준에서 분양됐다. 그러나 임대로 배정된 가구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하면서 전용 39㎡ 기준 전세 보증금은 2억원 초반, 확정 분양가는 3억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단지 분양 대행 관계자는 “부동산 하락기에도 민간임대는 꾸준히 인기 많았는데 최근 매매가가 뛰면서 저렴하게 임대로 살다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며 문의가 많이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이 주택을 짓고 임대인이 돼 전월세 형태로 공급한다. 임차인은 이사 걱정 없이 최대 10년간 새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 보증금 인상은 5%로 제한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의무 가입으로 보증금 100% 반환까지 보장된다. 특히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인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분양권’을 제공받는다. 분양가 확정형의 경우 임대 거주 시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추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단지 시세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다.
통상 민간임대는 부동산 하락기에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자주 등장한다. 임대로 살다가 분양전환 시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아서다. 지자체 차원에서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에 민간임대주택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 4월 인허가 받은 대구시 동구 신암동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는 당초 일반분양 단지였는데 지난해 2월 민간임대로 변경 승인을 받았다. 같은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도 일반분양에서 지난해 3월 10년 장기 민간임대로 전환했다. 천안 직산역 금호어울림 베스티엘도 올초 일반분양 분을 민간임대로 전환했다. 이 단지는 3억원대로 확정분양가를 책정했다.
민간임대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전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분양가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세 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