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