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입찰 기준 충족 못시켜 최종 유찰
인수자 물색 시도 난항 거듭
계약이전 방식 리젠트화재 사례 회자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매각성사 기대감을 높였던 MG손해보험 인수·합병(M&A)이 최종 불발돼 매각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거듭된 유찰에 재매각 추진에 다시 나설지 혹은 정리 작업에 돌입할 지 향후 행보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감한 MG손해보험 본입찰에 응찰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사모펀드(PEF)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는 인수전 레이스 완주를 포기했다. 국가계약법상 복수의 후보가 경쟁입찰에 나서야 유효경쟁이 성립하는만큼 이번 매각 작업은 무위로 돌아갔다.
매각작업에 마침표를 찍지 못했지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MG손해보험 매각 재추진을 여전히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선 매각 시도에도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원매자군을 다시금 형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던 바 있다. 공적자금 지원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매각을 재추진할 경우 업계 반발도 불가피하다.
때문에 MG손해보험이 존폐 갈림길 섰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예보가 MG손해보험을 정리한 이후 계약이전에 나설 가능성 또한 대두된다. 이 경우 앞선 보험사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의 정상적인 보험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타 보험사로의 권리 승계 후 보험계약을 유지하게끔 계약이전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들은 실물자산 이외에 자산부족액과 향후 발생할 미래손익을 예보의 공적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일례로 리젠트화재 사례가 회자된다. 지급여력비율을 맞추지 못해 퇴출 대상이 됐던 리젠트화재는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계약이전 방식으로 2002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당시 당국은 리젠트화재를 파산시키고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 LG화재(현 KB손해보험),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 등 5곳의 손해보험사에 넘겼다. 예보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들 5곳 회사에 총 2380억원 상당을 반대급부로 제공했다.
MG손해보험이 이와 동일한 수순을 거칠 경우 향후 여러 단계를 밟아야한다. 금융당국은 계약이전결정 처분 전 MG손해보험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MG손해보험의 계약을 인수할 예정인 손해보험사를 추려 이들의 인수동의 절차를 거친 뒤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인수예정 손해보험사가 MG손해보험의 자산을 선택할 수는 없고, 기존 계약의 끝자리 짝·홀수를 각 보험사에 분배하게 되는 형태를 택할 전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리젠트화재 등의 결말은 MG손해보험이나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결론일 것”이라며 “실제 계약이전명령이 이뤄질 경우 계약을 수용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관리 등 측면에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