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키움증권(대표 엄주성)이 증권업계 최초 일반환전 자격 획득과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 등 각종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외환당국에 일반환전 업무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내로 기획재정부의 최종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환전은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증권사는 고객의 증권 투자 목적에 한해 환전해주는 것은 가능했으나, 그 외 수출입 기업 환전이나 개인의 여행·유학 등 목적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 가운데서도 단기금융사업(발행어음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 4곳만 기업 대상의 일반환전이 가능했다. 키움증권이 일반환전 자격을 따내면 증권업계 최초로 일반환전이 가능한 증권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외환제도를 개편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9개 증권사의 일반 국민·기업 상대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일반환전 자격을 얻은 종투사는 1년여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중심으로 수수료 경쟁력이 있어서 일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사업 영역을 확대할지는 미정이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안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신청을 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르면 다음 달에 신청을 하는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재무 건전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의 요건을 갖춰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은 이미 4조원 이상은 넘어섰지만, 지난해 '라덕연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두 차례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며 신청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신청을 하고 연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초대형 IB 지정과 함께 단기금융사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이 주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키움증권의 초대형 IB 인가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도 증시 활황에 따른 호조세가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키움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273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키움증권은 그 밖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업계 1위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점유율 유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관리(WM) 서비스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내부에서 가동 중인 각종 태스크포스(TF)도 여럿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