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수진, 국회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발의...정치개혁안 연장선

국회의원 연봉 최소 1억5700만원인데…평균 1심 재판 기간은 887일

이재명, 7개 사건·11개 혐의로 재판…이르면 9월 ‘선거법 위반’ 선고

[단독] 이재명 겨냥했나…與, 국회의원 구속 시 ‘1인당 1.5억’ 세비 반납 법안 발의[이런정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최수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제안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보다 강도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대표들의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영입인재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비례)은 3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법정구속이 되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개정안은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도 발의한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은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된다. 실제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출신의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재판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수당을 받았다.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 1억5690만원의 연봉을 수령한다. 수당과 상여금,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경비를 반영한 금액이다. 연간 5억원이 넘는 9명의 보좌진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며 KTX와 항공료, 선박 이용료 등 활동비도 따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측 설명이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 26명의 평균 1심 재판 기간은 올해 1월 기준 887일에 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재판 1400일 만에 1심 선고를 받기도 했다.

두 개정안을 두고 야권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 전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9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특권을 없애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법안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