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부당해고”
2심 “정당해고”
대법 “정당해고”…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리성을 갖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해 직접고용 방식 대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목이었다. 위탁관리업체가 기존 경비원에 대한 고용을 전부 승계하기로 했지만 경비반장 A씨 등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해고당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의 불복 절차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해달라”고 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선 “불가피하게 해고에 이른 것”이라며 “고용 승계를 약정하는 등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당한 해고라고 반박했다.
1심은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2019년 9월 이같이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갖춰야 한다”며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경비 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정당한 해고라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 7부(부장 서태환 강문경 진상훈)는 2020년 8월, 이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경비원 전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므로 해고의 기준에 차별이 없어 합리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협의일정을 통지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하며 정당한 해고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