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12명 중 2명만 사유서 제출

신원식 국방부장관 방산 관련 출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대북안보 사유

김승원 “조직적인 상임위 불출석 고발할 것”

野, 채상병특검 청문회 불출석 증인 ‘무더기 고발’ 예고…“신원식·김계환만 사유서 제출”[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압박에 사건 주요 관련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따르면 민주당이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12명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2명이다. 신 장관은 방산 관련 국외출장, 김 사령관은 안보상황을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신 장관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대신 차관이 대신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김 사령관 불출석에 대해선 법사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사유가 타당한지 가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김 사령관은 북한의 오물풍선과 북한군의 중부전선 구조물 설치 등 안보 문제를 사유로 들었다”며 “주로 서해를 관할하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유가 타당한 것인지는 법사위 내 논의가 필요하고, 사유가 불충분하다면 불출석 관련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경우 고발 조치를 망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신 장관과 김 사령관을 제외하고 법사위가 채택한 입법 청문회 증인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청문회 당일 그것도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행정부의 장·차관들이 거의 조직적으로, 아니면 국민의힘의 지시를 받아서 국회 상임위에 불출석하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