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활용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돼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요건 완화를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