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3분기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앞으로 상장사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돼 '자사주 마법'이 차단된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공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상장사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자사주 마법'은 차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개정안은 또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또 자사주 처분 때 처분목적이나 처분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임의적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신탁 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