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음주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3시간 뒤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궁지에 몰린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와함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정황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에 박 변호사는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다리를 절뚝이며 호송차에 올랐다.
음주 뺑소니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 소속사 관계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직전 비틀거리던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음주 증거로 내세웠지만 김호중 측은 사고 직전 걸음걸이에 대해 "평소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김호중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