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지 존치 아현동성당…조합·구청 상대 소송
“일조권·조망권 침해” 주장…행정법원 “위반 사실 없어”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에 위치한 아현동성당이 재개발에 반대하며 서대문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북아현2구역의 발목을 잡던 소송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과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5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를 3차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북아현2구역은 서울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을 끼고 있어 5개 구역 중 ‘알짜 입지’로 꼽힌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3층~지상29층, 232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다
이 단지에 위치한 아현동성당은 재개발 사업과는 별도로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아현동성당은 재개발 추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조합과 서대문구청에 성당의 존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쳐 아현동성당 존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 계획서를 작성, 2022년 3월 17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현동성당 측은 계획수립 절차와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존치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현동성당 측은 “사업시행 변경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성당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성당 북쪽에 신설될 예정인 20m 폭의 도로가 성당 피난로로 이용되는 1층 직통계단 부지의 일부를 침범해 유사시 사제와 수녀들의 안전에 큰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개별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며 “도시정비법에는 종교시설의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특별히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성당 측이 주장한 일조권·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 변경 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적 규제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일부 침해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시행계획으로 달성하고자하는 공익과 다른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