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대통령실 “환영, 대학별 절차 마무리”

“행정처분 카드, 전공의 복귀 매개 돼야”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재개 타이밍 고민 중” [용산실록]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놓고 “환영한다”며 대학별 학칙개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은 시선은 이제 의료현장으로 쏠린다. 이번 판결로 의대증원을 되돌리기 어려워진만큼 대통령실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개시 시점도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에 “진료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관리하고, 전공의 복귀 문제 관련 조치를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미복귀 전공의들의 반응도 살펴본 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 개시할 타이밍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행정절차 개시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지 고민하겠다”며 “전공의 4년차들의 경우 상황이 급한만큼 조금 더 심경이 복잡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의 가장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정부로서는 강경카드를 꺼낼 수 있는 변곡점을 맞은 것이기도 하다.

결국 관건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얼마나 현장에 돌아올지다. 현재 소수의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대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처벌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에는 의료현장 공백을 막기 위해 ‘유연한 처분’을 언급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보했었다.

특히 20일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명분 확보 등으로 현 상황에서 우위에 선 만큼 이들이 최대한 자발적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마다 현장을 이탈한 시기가 다르고, 연차 등도 상이한만큼 5월 20일부터 전공의별 최대 한달 가량은 시간을 벌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행정처분 개시 시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계 반발도 이어진다. 전공의들은 법원의 판단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히며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를 고려해 휴진 등 근무 시간 재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