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月의 월급 누린다면 ‘연금저축’

은퇴 후 종합과세 고민 ‘연금보험’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결정적 차이는 세금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결정적 차이는 세금

#. 직장인 이모씨(35세)는 지난달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고 즐거워하는 동료들을 보고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재테크에 관심 많은 동료의 설명을 듣다가 연금 상품엔 ‘연금저축’뿐 아니라 ‘연금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상품을 차이점을 되묻자 동료는 “연말정산 챙기려면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연금저축’”이라고 외치자 상사는 “당장은 못 받지만 은퇴 후 세금 혜택은 ‘연금보험’이지. 젊은 세대일수록 유리해”라고 대화를 거들었다.

이씨는 퇴직 후 소득 상황을 따져보며 어떤 상품이 유리할지 살펴보기로 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름에서 보듯 두 상품은 모두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연금)이다. 그렇다면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정부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 상품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데, 바로 혜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연금 상품 가입 후 돈을 납입하는 시점 마다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 누리고 싶다면 ‘연금보험’이라는 얘기다.

▶13月의 월급을 누리고 싶다면 ‘연금저축’=연금저축은 연령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른다.

매달 따박따박 납입하고 공시 이율로 운영돼 원금 보장되는 상품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여윳돈 있을 때마다 자유롭게 납입하고 주식 등 적극적인 투자로 고수익을 노린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 특화된 상품이다.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5500만원(세전 기준)을 넘지 않으면 납입액의 16.5%(지방세 포함), 초과하면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이모씨가 연금저축에만 납입할 경우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99만원이다. 만일 퇴직연금 계좌(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채워 연간 최대 납입 한도(900만원)를 꽉 채운다면 총 148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납입하는 동안 세금을 깎아준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에 따라 ▷55~70세(5.5%) ▷70~80세(4.4%) ▷80세 이상(3.3%)다. 그래도 다른 소득세율보다도 확실히 낮은 수준이다. 만일 60세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월 80만원씩 찾아 쓴다면, 연간 약 53만원(월 4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의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환급액을 그대로 토해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산가라면 비과세 혜택 누리는 연금보험”=연금보험은 펀드 등 투자 상품으로 운용되는 변액연금보험과 공시 이율로 운용되는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또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기 때문에 연금 수익을 비과세로 그대로 챙길 수 있다. 연금수령도 나이도 45세부터 가능해 연금저축보다 더 빠르다. 가입금액 한도도 없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은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가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까. 만일 이씨처럼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이 적합하다.

또 전문가들은 50세 전후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도 연금보험을 비추천한다. 통상 연금보험은 높은 사업비로 공시이율로 최소 8~9년은 지나야 수익권에 진입할 수 있는데, 현재 청년층이 60세나 65세 연금을 수령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80세까지 기다려야 가능한 일이라서다.

이와 달리, 현재 고정 소득이 없거나 은퇴 후 예상되는 금융 소득이 커서 종합과세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연금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