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임신한 동료 직원이 마시는 물에 독극물을 타는 중국 여성의 모습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가해 여성은 동료의 출산휴가로 인해 업무량이 느는 것이 싫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후베이성 언스 투자족 수문·수자원 조사국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A씨가 임신한 동료에게 독극물을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동료의 물에 독극물을 타는 영상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빨간색 상의 위에 검은색 조끼를 입은 A씨가 동료 책상에 다가가더니 책상 위에 놓인 물통 뚜껑을 열고, 가루 같은 물질을 부은 뒤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 물통의 주인이자 피해자인 임산부 B씨는 "처음에는 사무실의 물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끌여 마셔도 계속 이상한 맛이 났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누군가 물에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지인의 말에, 자신의 태블릿PC를 이용해 책상에 접근한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
결국 A씨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고, B씨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출산휴가를 가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A씨가 근무하는 곳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문·수자원 조사국으로, 엄격한 시험과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이곳은 '철밥통'이라고 불린다"고 보도했다.
이에 각종 SNS에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출산휴가가 싫다고 저런 독살까지 시도하다니 경악할 일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B씨가 남에게 가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제 신체적인 해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현지 변호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