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상황서 운수권 반납 가능’ 조항 신설

국토부,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대한항공 노선 이관 준비
서울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위해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운수권 이관’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는 대한항공이 경쟁 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일부 유럽 여객 노선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29일까지 기업결합 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현행 규칙에는 국내 항공사가 운수권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특정 빈도로 항공사가 운수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수권을 회수한다는 조항만 있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운수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신설했다. 항공사가 반납한 운수권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배분된다.

개정안에는 기업결합이 최종 무산되는 상황에 대비해 반납 운수권을 최초 항공사에 돌려주는 조항도 담겼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 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유지·복원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