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시 승진 제한·마약 즉시 해임
尹 지시 ‘부처 칸막이 제거’도 가속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배우자의 뒤를 이어 육아휴직을 써 부부 모두 육아휴직 상태가 된다면 6개월 간 200만~45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갑질 공무원의 승진이 제한되고, 마약 투약 시 해임에서 파면까지 중징계가 내려진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인 정부 부처 간 ‘벽 허물기’도 덕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선 윤 대통령의 강조 사항인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인사교류 종료 후 복귀 시 외부기관 근무경력 적극 반영과, 우수 성과자의 성과평가·보수 우대 및 희망 보직 배치 등 인사상 특전도 확대된다.
또 기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공직자의 경우, 역량평가나 승진·임용심사위원회 등 단계에서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국민 중심·고객 만족 실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적 마약범죄의 경우 단 1회라 하더라도 최소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또한 공무원 육아휴직 시 수당 지급 기간·금액 확대 등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인사정책도 추진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공무원인 자가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해 모두가 육아휴직이 될 경우, 월 봉급 100% 내 한도에서 6개월간 월 200만~45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인사처는 이밖에도 신혼·청년 공무원에 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9급 공개채용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최초로 허용하는 등 수험생 편의를 높이고, 청년세대 대상 특화된 국외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겸직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공무원의 겸직 금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 확대해 공상 처리기간을 현행 60여일에서 18일로 단축하고, 위험직무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도 신설된다.
인사처는 이밖에도 ▷항공우주·전자 직류 등 과힉기술 인재 확충 ▷동료평가 전면 도입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활용 보편화 ▷9급 초임 봉급액 전년 대비 6% 인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