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서울시 재지정 여부에 관심…6월엔 삼성·대치 등 기한 도래
전문가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할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4월 만료된다. 정부가 연초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부동산 규제로 남은 토재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안정을 위해 재지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오는 4월 26일 도래한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은 오는 6월 22일 기한이 만료된다.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2021년 4월부터 3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을 2020년 6월부터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월 도계위를 열고 재지정 안건 통과 여부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지정 여부가 발표되면 순차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다른 구역들도 같은 결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과열과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제도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의 거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해당 자치구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구역 해제를 요청해 왔다. “정부가 개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등 의견이 빗발쳤다. 강남구·양천구·송파구 등은 서울시에 연장 반대 의견을 제출해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년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규제를 유지해왔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신중론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원정 매입’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갭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작년 4월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로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강력한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00건 수준으로 4000건이었던 작년과 비교하면 아직 부동산 시장 거래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도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