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시행서 미뤄져…안건은 상정조차 못해

안경사 측 “렌즈, 눈상태 확인한 착용” 반대

안전성 논란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슬그머니 연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기약없이 미뤄져 논란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대거 개선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올해 1월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안전성 우려 등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개최된 제3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안경원 처방전 발행 등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미상정의 주요 이유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령상 안경업소에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실증 특례(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 시험 검증)를 지난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이 사업을 어떻게 실증할지 결정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인다면 실증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끌어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분야는 가격 인하 효과와 편리한 구매를 위해 많은 소비자가 도입을 원하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안경사 측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안경사나 안과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면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고, 실제 눈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의 한 안과 병원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는 눈에 넣은 의료 장구라서 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상태에서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온라인 판매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뒤 발생한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해, 그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정보는 총 595건이다. 이 중 96.2%(572건)가 소비자의 오사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택트렌즈 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 이상은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선택하거나 장시간 착용하는 등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콘택트렌즈 부작용은 심하게는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콘택트렌즈 구매 시에 안과전문의 처방을 받아 구매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 ▷권장 착용시간을 준수할 것 ▷주기적으로 렌즈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통증·부작용 발생 시 즉시 안과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