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발사업 조성, 인·연접 부지 포함 100만㎡ 이상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주민 참여도 등 4가지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제시

1기신도시 1호 재건축 이렇게 뽑는다…전국 108곳 특별법 적용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성남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되면서 전국 108개 내외 지역이 법 적용 대상으로 압축됐다.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과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 내용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후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했다.

단일 택지개발지구로 100만㎡ 이상이고 조성 후 20년이 지난 택지는 51개였지만 국토부가 시행령에 개발사업 및 인·연접 지역을 포함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서울 9개, 경기 30개, 인천 5개 등 수도권 44개와 지방 64개 등이다. 서울은 개포·목동·고덕·상계·중계·수서·신내·가양 등이 특별법 혜택을 볼 수 있다. 경기에선 구리 교문·토평·인창 일대, 수원 권선·매탄 일대, 용인 기흥 일대, 평택 비전·합정 일대, 평택 송탄 일대 등 지역이 2개 이상 인·연접 택지구도심에 해당해 법 적용대상이 됐다. 인천도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지자체가 분할·결합 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형별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도 구체화했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은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정해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를 마련해 5월 중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에는 건축규제 완화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용적률은 현재 국토계획법·조례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보다 강화해 규제하던 건폐율 및 인동간격은 각 법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지자체장이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 기준용적률까지는 10~40% 범위에서 조례로 공공비율을 결정하고, 기준용적률을 넘을 시 40~70% 범위에서 조례로 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향상 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며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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