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지구 전면 개편
구기·평창·경복궁 주변 포함
경관 보호 범위내 기준 완화
서울시가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래 약 30년 동안 제도의 변화가 없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20m→24m로 추가 완화했다. 추가 완화 시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로 수립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추후 재열람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 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높이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대해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해 상반기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