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북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초중고학생 교육복지 혜택 확대)(전경사진)_01
경북교육청사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교육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평균 11% 오른 교육 급여를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올해 교육 급여 인상으로 연간 기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만6000원, 6만500원, 7만3000원이 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2만260명(초 8469명, 중 5477명, 고 5865명, 특수 449명)의 학생들에게 약 109억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했다.

올해는 2만306명(초 8430명, 중 5656명, 고 6084명, 특수 136명)에게 약 12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 급여 신청은 학부모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강정진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교육 급여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