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여부 등 주의 필요

거치식·일시납 전환 따라 달라져

종신보험 연금전환, 비과세 요건 따져야

#. 내년 퇴직을 앞둔 A씨는 재무설계를 받다가 깜짝 놀랐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약 8년의 소득 공백이 예상되는데, 개인연금만으로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아서다. 고민하던 A씨는 재무설계사로부터 현재 가입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 경우 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씨 사례와 같이 사망보장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노후 연금수령을 위해 연금전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종신보험을 연금전환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연금전환 전·후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전환 후 수령한 연금액의 합계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클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이 시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수령 누적합계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기에 연금 실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다. 보험차익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 전환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 전환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다시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부터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날을 최초보험료 납입일로 보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또 연금 전환시엔 거치식인지, 일시납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먼저 거치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금전환 전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선납 6개월 이내 납입, 월평균 150만원 이하의 보험료(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납입 등이다.

일시납 전환시엔 종신보험의 납입할 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 1인당 1억원,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연간 1800만원 이내여야 하므로, 연금전환 시점에 다른 저축성보험이 있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합산해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간혹 연금 전환시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하면 한도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종신형연금은 가입 당시 연금상품이어야 하므로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할 경우 해당되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은 사망보험금을 해약하고 그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보니, 고객의 상황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입한 상품의 특성과 연금 전환시 비과세 여부까지 꼼꼼히 살펴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강승연 기자

종신보험 연금전환, 비과세 요건 따져야

[도움말: KDB생명 FA연구소 박진희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