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3세대 걸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지정
보험금 증여의 과세이연 효과 활용도 고려할 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023 세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인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설로 인해 본인의 보험 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은 타 금융 상품과 다르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고, 대부분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경우가 많다. 보험 상품을 활용해 증여를 하려고 할 때, 보험료 납입은 부모가 하면서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자녀로 지정 시 증여로 판단하지 않거나, 보험 만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 증여세 회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또한, 부모의 재산 등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증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만약, 수익자인 자녀가 성년이 되어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면, 보험금 수령 시 부모가 불입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게 된다.
보험금의 증여는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과세되는 시점이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엔 ‘현금 지급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을 증여 시기로 보는데, 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나 계약자 변경일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만기일)’을 증여일로 본다. 이는 보험료 납입 시점에 국세청에서 증여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장기 상품인 ‘보험’ 특성상 보험료 납입 시점이 증여 시기가 되면 만기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게 돼 과세권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활용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종신보험의 경우, 3세대에 걸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지정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계약자는 조부, 피보험자는 아들, 수익자는 손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조부 사망 시 손자로 계약자 변경을 해 상속세를 납부하면, 추후 피보험자(아들) 사망 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손자에게 추가적인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보험금 증여의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고 싶다면, 현재 5000만원(증여공제금액)을 현금 등으로 증여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만기가 10년 이후인 보험으로 증여한다. 그러면 보험사고발생일(만기일)에 다시 증여공제한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는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금의 증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증여 시기나 과세 방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정확한 플랜을 갖고,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도움말: 박진희 KDB생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