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내부 송무 능력 향상에도 노력 기울여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 대리·법률 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받는 법무법인은 ‘지음’으로 조사됐다.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224건의 소송 대리와 14건의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또는 외부 변호사와 협업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거나, 정책 수립 때 참고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총 40개의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가 공정위와 업무 관계를 맺었는데(일부 소송·자문은 여러 로펌이 함께 맡음), 빈도가 가장 잦은 법무법인은 '지음(20건)’이었다.
지음은 2018년(16건·2위), 2019년(15건·1위), 2020년(12건·2위), 2021년(5건·1위)에도 대리 또는 자문 건수가 많았다.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은 2018년에는 공정위 소송 대리·자문 건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9년·2020년 각각 6회(공동 6위)에 그쳤고 2021년에는 수임 사례가 전혀 없었다. 지난해엔 12건(공동 6위)의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맡았다.
지난해 지음 다음으로 공정위 업무를 많이 담당한 법무법인은 서울(18건), 고앤파트너스(17건), 창현(15건), 봄(14건), 이제(12건)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사건을 의뢰할 의사가 있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가운데 적절한 곳을 사건별로 선임한다"며 "지음이 맡은 사건이 많은 것은 그동안 주요한 공정위 사건들을 맡았고 승소율도 높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정위의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32억7900만원이다. 기업들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공정위 내부 소송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정위 송무 담당 인력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명을 포함해 5∼6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새로 접수된 소송은 118건에 달한다.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 가운데 지난해 결과가 확정된 소송은 총 86건이다. 이중 공정위가 승소한 사건은 61건(70.9%), 일부 승소한 사건은 18건(20.9%)이고 패소한 사건은 7건(8.1%)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사건이 복잡해지고 법리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재판 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외부 로펌을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내부의 송무 능력 향상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