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기업 테스트테크 특별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위반 16건 적발…7건 형사입건
과태료 3100만원 부과…“불법행위엔 엄정대응”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충북 청주 소재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6건 적발해 7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3천11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테스트테크에서는 여성과 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성희롱이 만연했다.
조사 결과 중간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아 xx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XX놈아", "내가 만만하니 XX" 등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휴일 특근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추행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 외모 비하 발언을 비롯해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부하 여직원 손 위에 자기 손을 얹는 행위, 어깨를 여러 차례 주무르는 행위, 성기를 만지는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테스트테크 소속 근로자 187명 가운데 13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20대 노동자 84.2%, 여성 노동자 78.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구레나룻을 꼬집거나 마우스와 키보드를 던지고 책상을 치는 등 중간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위협했으며,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음성을 녹음해 각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입건,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로 각각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380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27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도 제출받아 추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는데도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