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전담 대응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9~11월 희망 교원 대상 심리 검사 기간

교육부, 교육청 치료비 지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개발

교사 잇따른 죽음에…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만든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4일 오전 한 학생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 글을 붙이고 있다 .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교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를 개발한다. 교원 지원 체계가 사후 대응에만 치중돼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지난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를 전후해 교사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집단 우울증으로 번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집중 교원 심리 검사도 실시한다.

1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희망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단계적 심리 검사를 실시한다. 1단계로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위험군 교사와 유·초등(저학년), 특수교사 대상 심리 검사를 진행한다. 위험군 교사에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교사가 속한다. 11월부터는 초등 고학년군(3~6학년)과 중등 교사 심리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를 원하는 교원은 ▷온라인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교원치유센터는 전국 26곳,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1곳이 운영 중이다. 검사 결과 추가 상담이 필요한 교사는 교원치유센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사치유센터, 학교 방문 거점센터, 협력 학회 및 의사회 등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가 450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상담 기관의 자체 예산을 활용하거나 교원이 선지불 한 후 교원치유센터에 사후 정산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상담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에는 보건복지부 마음안심버스도 배치한다. 그룹별 심리 검사 기간 설정은 병목 현상 방지를 위한 권장 사항으로, 원하는 교원은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검사·상담·치료 가능 기관과 병원 목록 및 소재지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중장기 계획도 마련했다. 2024년부터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와 소통이 잦은 교사 직군의 특성을 감안한 특화 심리 검사다. 2년 단위로 정기 검사와 치료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때 정기 검사를 받는 등 사전적, 예방적 심리 상담이 체계화된 학생에 비해 교원 지원은 정신 건강 악화 이후 사후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 8066건으로 2018년(8만 8127건)보다 1.8배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2022년 10만 8356건으로 2018년(6만 9164건)에 비해 1.6배로 증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