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60대 여성 A씨는 20년 전 종합건강보험을 가입해놓고 가입한 지 오래되어 잊고 지냈다. 그러던 중 유방암을 진단받아 2000만원의 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수술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몰라 청구하지 않았다. 얼마 전 완치판정을 받아 평소와 같이 지내던 중 보험회사로부터 뜻밖의 안내를 받았다.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었다. 청구하지 않았던 암 수술 보험금이었다. A씨는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금 1000만원이 완치 판정에 대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잔여액이 약 1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숨은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보험금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주소나 연락처의 변경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 개별상품에 따라 약관에서 명시한 이자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은데도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숨은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휴면보험금’이라 하는데, 해당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 외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등 고객이 숨은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적, 자정적 제도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17년부터 매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해당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외에도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검증 및 고객안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사례로 KDB생명은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검증 테마별로 적정성을 체크하고,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 시에는 이를 추가적으로 지급 및 인식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고객 안내를 강화해 휴면보험금 안내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늘렸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 고객 치료 이력을 기반으로 청구 가능한 보험금과 미지급된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맡긴 소중한 자산으로 그에 맞는 보장을 제공한다. 고객에게 응당한 몫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면밀한 관리 및 안내 제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 행여 놓치고 있었던 자신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길 바란다. [도움말: KDB생명 상품기획 담당 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