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다음 달부터 비대면진료 사업 축소합니다.”
비대면진료 업계에서도 톱 수준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사업 축소에 나선다. 초·재진, 약 배송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의·약사 등 반대에 막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보다 범위가 축소된 법안까지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비스가 중단이 돼서 망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던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의 호소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업계 선두에 있는 두 업체의 사업 축소 결정은 타 업체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애초부터 뚜렷한 수익원이 없었던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투자 유치를 통해 버텨 왔으나, 닥터나우·나만의닥터 만큼 투자를 받지도 못 했을 뿐더러 시장성 자체가 날이 갈수록 악화돼 추가적인 투자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을 끝으로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비대면진료 사업 축소 범위는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초진 환자를 거르는 등 대상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나만의닥터는 이보다 좀 더 나아갔다. 다음 달부터 비대면진료 접수 자체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 예약 등 대면진료 중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9월부터는 플랫폼에서 불법 사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범위를 축소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두 업체의 사업 축소는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여전히 재진 환자 중심, 약 배달 금지 등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진 중심, 약 배송 금지 등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보다 강도 높은 제재안을 준비 중에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의 방향은 ‘비대면진료 축소’다. 재진 환자 중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자 중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자(현행 재진 환자), 전화를 제외한 화상진료, 마약류·비급여·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처방 금지 등이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전 의원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비대면진료를 현행보다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의 사업 축소 결정은 업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뚜렷한 매출 없이 ‘투자액’으로 연명 중인 가운데, 시장 상황도 날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닥터나우 520억원, 나만의닥터 72억원 등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타 비대면진료 업체와 비교했을 때 적잖은 수치다. 사업 축소를 결정한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외에도 이미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엠오, 메듭 등이 비대면진료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울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IT스타트업 특성상 빠르게 성장해서 다음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보니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돈을 버는 회사도 아니다 보니 투자액만 날릴 판”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