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안전점검 일관 추진될 수 있도록

벽식·무량판 혼합 구조 주거동 판정기준 마련

‘무량판 아파트’ 모두가 조상 대상 아니다…국토부,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부동산360]
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별내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에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철골조의 잭서포트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혼합 구조 주거동은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 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점검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먼저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 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 위치와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도 살핀다.

이번 안전점검 매뉴얼은 건축구조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기술자문위원회는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수조사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 운영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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