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입주하는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가보니
“지난달 사전점검 이후 전셋값 1억원 상승”
인근 ‘아리팍’ 준공 7년·‘래미안퍼스티지’ 준공 14년
신축 대단지 장점에 반포 대장 아파트 전망
[헤럴드경제=이준태·서영상 기자] “한강변 보이는 아파트와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 신축 대단지인데 저라도 살고 싶죠.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한강변 조망 가능한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가 46억원 갈 거라고 다들 예상했어요. 시간 문제였습니다.”(고속터미널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
지난 16일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이하 원베일리) 공사현장은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주민들을 맞기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포크레인이 도로 위를 지나다녔고 공사장 인부들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정문 상가를 짓기 위한 크레인도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원베일리는 지난달 전용면적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입주권이 45억9000만원(13층)에 손바뀜되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37억1400만원(21층)에 거래됐는데 한 달 새 약 8억8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지난 1월엔 전용면적 200㎡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100억원에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반포동과 한강변 입지를 갖고 있으며 래미안, 신축 대단지란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던 원베일리는 특히, 지난달 사전점검 이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B씨는 “최근엔 휴가철이라 찾아오는 손님이 다소 줄었지만 사전점검 직후엔 하루에도 십수명 이상 부동산에 방문했다. 사전점검 전후로 84㎡ 전셋값이 1억원 이상 오른 것 같다”며 “이사철인 가을이 되면 다시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주장 영향으로 공급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의 지위를 넘겨 받아 반포의 대장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고속터미널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C씨는 “원베일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신축인 점”이라며 “한강뷰 조망은 오히려 아리팍이 잘 돼 있을 수 있지만 아리팍은 지어진 지 7년 됐고 래미안퍼스티지도 14년 됐다. 원베일리가 아리팍보다 가구 수도 1400가구 정도 많아서 커뮤니티 시설도 조식 식당 등 특화돼 이 점을 보고 찾는 손님들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원베일리는 입주장과 관계 없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최근 전셋값도 올라 84㎡는 14억~15억 수준이며 호가는 16억을 부르기도 한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84㎡ 위주로 구성됐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뛰어나 단지 밖을 벗어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반포동은 명품 학군지로 불린다. 원베일리 뿐만 아니라 반포동 일대엔 초·중·고 각급 학교가 있으며 자율형사립고 세화고, 외국인학교 등이 위치했다. 이에 지난 2009년 반포자이와 래미안퍼스티지 등이 입주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새로운 학군 중심지로 떠올랐단 설명이다. A씨는 “청담고도 잠원으로 올해 중 이주한다”며 “이곳 학부모들은 굳이 대치동까지 학원을 보내지 않는다. 좋은 학군 입지가 있으니까 학원가도 단지 내 상가마다 위치했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의 전셋값 가격방어도 잘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단지 입주로 공급량이 많아짐에도 반포동 입지와 아파트 단지마다 가진 특성, 지난해 집값 폭락에 따른 회복세가 맞물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원베일리 단지 내엔 초등학교가 없어 잠원초와 반원초 등으로 배치된다. 이에 단지 내 학교를 원하는 수요나 고속터미널 쇼핑몰과 가까운 곳을 원하는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D씨는 “원베일리가 영향을 조금 줄 수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마다 학군이나 입지 등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큰 타격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미 지난해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낮은 값에 임대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원베일리는 84㎡ 기준 지난 2021년 조합원 분양가보다 최대 24억원 올랐다. 이에 매매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다만,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들은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단 설명이 있었다.
반포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E씨는 “(준공 시점 이후인) 내년에 등기가 나올 때 매수자와 계약을 하는 조건 등의 형태로 계약한다”며 “또,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등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세금이 같으니까 단지 필요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