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확정…식약처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수들. 세계보건기구(WHO)는 14일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대신 아스파탐에 매겨진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아스파탐은 이른바 '제로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캔디,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예를 들었다.

두 기관은 기존 연구논문, 각국 정부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폈고, 이 중에는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다고 WHO는 전했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한계를 인정했지만, WHO는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식품회사들에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맛있을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한다"며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감미료를 찾지 말라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기관이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

2B군으로 분류된 아스파탐의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