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정안에선 勞 1만2130원, 使 9650원으로 '110원' 좁혀

오늘 최저임금위, 노사 2차 수정안 제시...얼마나 좁혀질지 '관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선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앞선 1차 수정안에서 노사가 가지고 온 수정안으로 양측의 최저임금 격차가 불과 110원 좁혀진 것을 감안하면 2차 수정안 역시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4일 열린 10차 최임위에서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에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선 회의에선 노동계는 시급 1만2130원, 경영계는 시급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80원 내렸고, 경영계는 30원 올렸다. 노사가 제시한 1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각각 26.1%, 0.3% 높다. 하지만 양측의 격차는 불과 110원 좁혀지는데 그쳐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높았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이 지났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