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아 사체 유기’ 50대 석방…“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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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생후 5일 후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자기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은닉)로 A(20대)씨와 아내 B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다. 이들은 나흘 뒤인 9일 퇴원한 뒤 주거지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C군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청의 신고를 받고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C군 사체 발굴을 위해 현재 수색 중이다.

앞서 경기 수원에서는 30대 친모가 출산 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