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증권사와 조각투자 회사 및 토큰증권 발행관련 기업간 협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 금융권이 토큰증권에 관심을 가지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거나 증권사 협의체에 은행이 참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KRX)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상장 시장 운영계획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토큰증권 법제화 전 상장 시장 내에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수익신탁증권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시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증권사를 중심으로 조각투자 관련 회사와 블록체인 관련 기술기업 간 협의체가 꾸준히 구성되고 있다.
이번 분기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지며 각사가 구성한 협의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NH 투자증권의 ‘ST비전그룹’은 참여사가 8개사에서 12개사로 늘어났고, KB증권도 최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분기 말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토스은행과 ‘ST프렌즈’를 형성한 것이 은행권의 유일한 참여 사례였던 반면,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토큰 증권 컨소시엄이나 기존 증권사 협의체에 은행이 참여하는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은행이 주축이 돼 구성한 토큰증권 컨소시엄은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전북은행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회사·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등 6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 하나은행은 미래에셋증권과 업무 협약을 진행했고,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은 NH투자증권의 ST비전그룹에 참여하기로 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협의체 내 조각 투자 업체의 참여 확대와 은행의 컨소시엄 구성 및 협의체 참여를 고려하면, 유통보다는 발행에 무게를 둔 생태계 구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했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토큰증권 시장에서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토큰증권 직접 발행과 관련된 자기자본 기준이 공개된 것은 아니나, 조각투자 업체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토큰 증권 발행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 시장의 경우 장외시장에 대한 소식은 아직 뚜렷하게 발표된 바가 없지만, 상장시장 관련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연초부터 KRX가 디지털 증권 시장 설립을 언급해온 가운데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디지털 증권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알린 것이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중 개정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밝혔다. 다만 법안이 6월 중 제출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토큰 증권 시장의 법제화가 연내 마무리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KRX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연내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법제화 이전에 토큰 증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심 연구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수익신탁 증권의 상장도 필요한 만큼, 시장 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시기는 기대보다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전통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의 발행 사례가 있는 일본의 경우 아직 중앙화된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는 유통시장 형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