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폭탄에 오너家 ‘빚세(빚내서 세금)’ 속출…이부진·이서현도 5%대 대출 [투자360]
왼쪽부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연합·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오너 일가가 보유 주식 매도하거나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과대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에 부담으로 작용, 경영 안정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홍라희 삼성미술관리움 전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4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번에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 규모는 홍 전 관장 1조4000억원, 이부진 사장 5170억원, 이서현 이사장 1900억원이다. 세 모녀의 대출은 이번에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삼성 주요 계열사 공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세 사람의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4조78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다.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무려 12조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6조원, 앞으로 3년간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도 6조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오너 일가의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최근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받은 주식 담보 대출의 금리는 5%대로 알려졌다. 세 모녀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만 연간 2000억원 이상인 셈이다. 연부연납 가산금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내는 이자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계열사 주식까지 처분했다. 홍 전 관장은 작년 3월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주를,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약 150만주를 매각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300만주 전량과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매각해 상속세를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들은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대신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의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물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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