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세수 감소 영향 분석 보고서
정률분 교부세액 4.3~4.6조원 감소 추정
“재정 부족분 보장 ‘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3월말까지 국세 수입이 24조원 ‘펑크’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난이 예상된다. 지방교부세가 지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당장 세입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조정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3년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보통교부세 총액은 66조6446억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조9993억원과 분권교부세 보전분 3436억원을 배분하고 남은 64조3027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2023년 지자체 기준재정 수요액은 147조8000억원이고, 기준재정 수입액은 69조원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 부족액은 78조8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2023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보통·특별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358조원의 19.24%에 해당하는 68조7000억원과 부동산교부세인 5조70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인 8629억원으로 모두 75조3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총액이 재정 부족액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 추정 결과 4조3000억원~4조6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 진도율 기준 추정시 국세 감소 규모는 25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을 감안하면 4조6000억원이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3월말 세수 결손액인 24조원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4조3000억원이 감소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세수 감소에 따른 충격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보다 가난한 지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경제 전망도 녹록치 않아 세수 감소 폭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해 중앙정부로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불교부단체’는 현재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경기도 본청, 성남시, 화성시 뿐이다. 타 지자체는 세수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아야 하며, 감소한 지방교부세는 올해 당장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년간 분할 반영해야 하며,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