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살 여자 아이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은 성추행 한 뒤 복역하다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모(47)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국내 유명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됐다.
해당 사건 판결문이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뒤, 지난해 4월 출소한 전직 중고차 딜러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는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을 마친 이씨가 지난 2021년 4월 출소했음에도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
이씨의 범행 시점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보다도 5개월 가량 빨랐다.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김근식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후, 지난해 여가부가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올해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된다. 단,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아니다.
작성자는 “(지금 법무부와 언론은) 아무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2021년 4월에 출소시켜 놓은 이 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 씨는 시한폭탄급 범죄자다. 이름이야 개명하면 되고, 직업도 바꾸면 그만이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신상 공개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생년과 범행 장소,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 이 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만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이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판결문에는 이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년여 시간 동안 저지른 성폭행과 성추행 사실이 상세히 적혀있다. 이 씨는 그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력이 있다.
이 씨는 200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동생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10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이후 저금통에 들어있던 3만원 상당을 훔쳤다.
다음 해인 2005년 4월에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놀고 있는 10세 아동에게 접근해 “(승용차) 의자 밑에 물건이 끼었는데 좀 꺼내 달라”며 차로 유인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인근 초등학교 옆 공터까지 끌고 가 유사성행위 등을 강제하며 추행했다.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읍소하자 “칼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며 억압했다.
2006년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10살 여아에게 도움을 요청해 차로 유인한 뒤 인근 공터에서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뒤이어 4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낳았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2006년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