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로 韓전기차 보조금 불이익…WTO·FTA 위배 소지”

“경제안보 동맹 강화에 부합하지 않아…호혜적 관점 접근해야”

국회 외통위, 美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는 점을 평가하며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하여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국제 사회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에 공감하며,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 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전기차는 최대 대당 7500달러, 한화로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수출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추진됐다.

외통위는 WTO 협정과 한미 FTA 위배 소지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과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 IRA 발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국제통상규범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통위는 “무엇보다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양국 경제안보 동맹 강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통위는 “대한민국 자동차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의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호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