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교수,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추정
인상률 따른 일자리 감소 전망
전경련 “”과도한 인상 자제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분석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인상(18.9%)할 경우 최대 3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만890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14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서울은 최대 5만개, 부울경은 최대 3만3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가 감소할 전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자재 공급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