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노조 고발 사건’ 남대문경찰서로 이송
출석 일정 미정…경찰 “불응 시 절차대로 진행”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대화 시작했지만 전망 불투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CJ대한통운 점거 농성을 주도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도 이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CJ대한통운 점거 농성과 관련해 국민노동조합이 지난 15일 진 위원장을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했다.
남대문서는 택배노조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기습 진입한 이후 회사와 시민단체로부터 공동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연이어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택배노조 기습 점거 당시 조합원 200여 명이 한꺼번에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진입하면서 임직원 3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유리 출입문 등 회사 기물들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고발 사건을 추가로 이관함에 따라 남대문서는 진 위원장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특수상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진 위원장 등 택배노조 관계자 8명에게 2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진 위원장이 출석에 응하면 점거 농성을 주도하게 된 경위와 주요 혐의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지만, 아직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이 막바지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1일부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을 이어오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소환 조사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CJ대한통운의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59일째 파업 투쟁 중인 택배노조는 전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 대표단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택배노조는 파업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 데 공감하고,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CJ대한통운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내용에 대해 일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배노조가 파업 사태 해결에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국면으로 흘러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택배노조 점거 농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전보성)는 전날 CJ대한통운·CJ프레시웨이가 택배노조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서 다음주 초에 점거 농성 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양측에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