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공기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E) 분야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 환경보호 항목을 확대했다. 사회(S)에서는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했다. 지배구조(G)는 자체 감사부서 현황 및 청렴도 평가결과 공시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은 폐지하고 유사 항목은 통합·재조정 했다. 이에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3개 항목은 공시 제외됐다. 국회, 감사원·주무부처,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경영실적·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는 통합했다.
공시항목 수가 많은 기관운영(20개)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13개) 항목에 대해선 중분류를 신설했다.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연봉 등을 인원, 보수 등으로 분류했고, 안전·환경·인권 등의 ESG 경영 분류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