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2차접종 14일 경과한 날부터 180일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완료 후 3차접종 안 했다면 ‘만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백신 추가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