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소송 참여 안 하면 환급 못 받는다는 건 사실 아니다” 지적

억울한 종부세 부담 줄인다…상속주택, 내년 소유주택수 제외범위 확대검토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올해 크게 오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청구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단체는 납세자들에게 허위·과장이 섞인 주장을 펼쳐 '소송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거나, 종부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소송 참여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A단체는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해주겠다'며 홈페이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통해 위헌청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부세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툴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환급은 '소송 참여자'뿐 아니라 세대합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08년 11월 13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다음날인 1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또 헌재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는 판례로 소급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2008년 위헌 결정 당시에도 2007년분과 2006년분 종부세에 대한 환급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지역주민들과 함께 2020년 종부세분에 대한 위헌소송 절차에 이미 착수한 유 의원은 "만약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난해 절차를 시작한 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2020년을 포함해 이후 종부세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단체는 홈페이지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종부세액 규모에 따라 2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위헌청구 신청비용을 안내하고 있다.

종부세액이 많아질수록 신청비용도 커지는 구조인데, 종부세액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위헌청구에 필요한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 단체는 위헌 결정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신청자는 환급세액의 5%를 성공보수로 내야 한다고도 안내 중이다.

유 의원은 "현행 종부세 제도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 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그러나 금전적 비용을 들여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올해처럼 뜨거운 종부세 논란으로 '소송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던 2006년 당시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들보다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올해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당국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위헌 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