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피의자 인사 불만에 따른 단독 범행으로 종결

독극물 탄 생수병·음료 마신 직원 3명 중

1명은 사망…피의자 사건 후 극단적 선택

경찰 “A씨 9월 ‘독극물’ 검색한 후에 구입”

“범행 대상, 동료 3인 특정했던 걸로 파악”

‘생수병 사건’ 수사종결…경찰, 인사 불만으로 인한 단독 범행 판단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인사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얘기에 불만을 품고 회사 동료들에게 독극물을 먹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30대 A씨를 수사해 왔다. 이 사건 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핸드폰, 태블릿 PC 등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 있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A씨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를 인사 문제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회사 내 세 사람(팀장·과장·대리)을 특정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룸메이트였던 동료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친한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어려운 점을 표현했음에도 표명이나 도움을 주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 사람이 범행 대상에 올랐지만 피해 정도가 달랐던 것에 대해서는 “사망한 분을 정밀 부검한 만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독극물 양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A씨가 독극물을 지난 9월 검색해 같은 달 중순에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 대상인 세 명에 대해서는 A씨가 살인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와 관련해 “유서를 찾지 못해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른 이유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나온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생수병 자체에서는 독극물 검출이 안 된 점과 관련 생수병 바꿔치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8시간 후에 수거한 생수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며 “그 시간 동안 증거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이 확보가 안 됐기에 그 생수병이 피해자가 마신 생수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의 한 업체에서 지난달 18일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에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2명 중 한 명은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됐는데 지난달 10일 참변을 당할 뻔한 이 회사의 다른 직원이 마신 탄산음료 용기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