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1 99만원→0원”…‘카톡’에 뜬 가격 진짜일까? [IT선빵!]
카카오톡 비즈보드에 나타난 갤럭시S21 판매 광고. [카카오톡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갤럭시 긴급 재고정리. 100대 한정 역대급 가격.”

카카오톡 상단 비즈보드,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광고다. 기본 모델인 갤럭시S21은 0원,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1 울트라는 20만원 대에 살 수 있다고 안내한다. ‘긴급 처분’, ‘100대 한정’ 등 긴박한 문구로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현혹한다. 과연 진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통신료의 25%를 차감하는 선택 약정 할인을 기기 할인 금액으로 소개하고 중고 보상 프로그램 가입, 48개월 할부 등을 조건으로 내건 ‘눈속임’이다. 동네에서 흔히 보이는 판매·대리점은 물론 이동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1은 3가지 모델로 출시됐다. 출고가는 ▷갤럭시S21 99만 9900원 ▷갤럭시S21 플러스(+) 119만 9000원 ▷갤럭시S21 울트라 145만 2000원(256GB)이다.

“갤럭시S21 99만원→0원”…‘카톡’에 뜬 가격 진짜일까? [IT선빵!]
네이버 블로그에 나타난 갤럭시S21 광고 게시글 [네이버 캡처]

직접 구매 상담을 받았다. 상담원은 “갤럭시S21 울트라 256GB의 실구매가는 21만 7000원”이라고 안내했다. 8만원대 요금제 4개월 이상 사용, 2년 약정 기준이다. 자세한 할인 내역을 묻자 “선택약정 할인 51만원에, 48개월 할부로 중고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조건”이라며 “2년 후 스마트폰을 바꿀 때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남아있는 할부 금액 70만원 가량을 면제해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속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시 지원금은 기기값 할인에 속하지만, 선택 약정은 통신 요금(25%) 할인이다.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단말기 구입 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다. 6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8개월 할부를 사용할 때는 할부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할부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연 5.9%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갤럭시S21 99만원→0원”…‘카톡’에 뜬 가격 진짜일까? [IT선빵!]
왼쪽부터 갤럭시S21 울트라, 갤럭시S21 플러스, 갤럭시S21

중고 보상 프로그램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고 보상 프로그램은 약정 기한 종료 후 같은 통신사에서, 같은 급의 스마트폰을 재구매하는 조건이다. 월 7000원 상당의 이용료가 청구된다. 2년 동안 16만 8000원 상당의 요금을 추가로 내는 셈이다. 멤버십 포인트 등을 통해 할인 받을 수 있지만 ‘10만원 이상’ 초고가 요금제 사용이 조건이다.

‘반값 보상’도 허울 뿐이다. 반납하는 중고폰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률이 사용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입 후 24개월 차에 반납하면 최대 5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이 늘어나면 보상률은 30% 이하로까지 떨어진다. 디스플레이 손상, 외관 흠집 등 기기 상태에 따라 보상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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